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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포르쉐 23억, 벤츠 16억 과징금 부과

포르쉐코리아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 23억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등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 29건에 대해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감경됐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25%가 감경됐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를 포함한 4개 차종 1천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결함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원을 내야 한다. 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결함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을 부과받았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를 비롯해 5개 차종 1천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2건으로 과징금 14억원이 부과됐다. BMW코리아는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되는 등 2건과 관련해 과징금 1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의 보닛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기아는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한국모터트레이딩(야마하 GPD125A 등), 볼보트럭코리아(FH 트랙터 등)에도 각각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코리아그룹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도 과징금을 내야 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02 09:00
경제

혼다 어코드·테슬라 모델S 등 5만4390대 리콜…제작결함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혼다코리아, 현대자동차차, 테슬라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BMW코리아에서 판매한 총 13개 차종 5만439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포드 익스플로러 1만9733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내 일부 부품(후륜 서스펜션 토우링크)이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현대차 넥쏘 1만7682대는 수소 감지센서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만5323대는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가 조작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테슬라 모델 S 1290대(판매 이전 19대 포함)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진 방향으로 주행 시 후퇴등이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수입사에서 리콜을 진행한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SD4 159대는 저압 연료호스 배치 불량에 의한 주변 부품과의 마찰로 연료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폭스바겐 골프(Golf) 8세대 2.0 GTI 80대(판매 이전)는 엔진 덮개 고정 불량으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과 접촉되고, 이로 인해 덮개가 녹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밖에 BMW K1600GT 등 3개 이륜 차종 123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내 일부 부품(후방 서스펜션 링크)이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번 결함 시정 전에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혼다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등에 대해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4.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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